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206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대방을 위해 새로운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