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 특허? 허가?

안녕하세요?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의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특허인가요 허가인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면허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일단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행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면허부여와 같이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개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시행전에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206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대방을 위해 새로운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