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공유수면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기관이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관리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공유수면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다음의 경우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임없이는 사용료 징수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