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공유수면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기관이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관리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공유수면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