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선 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한전에 전기공급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잠수를 탄상태인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한전에 전기공급을 요청하려면 당연히 집주인이 필요하답니다.
법적인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승인없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찬일 전문가입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려면 기본적으로 계량기 설치와 전기 인입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외부나 내부에 전선 계량기를 설치해야하는데, 이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벽 천장 등을 일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전기는 세입자가 쓰더라도 시설물은 건물에 부착되는 거라서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셈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잠수를 타면 한전 입장에서는 무단 설치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건물에 전기 설비를 연결하는것이라서 정식적인 임차인이거나 건물등의 집주인승이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납등의 문제가 발생될때 그 책임소지를 명확히 함도 있어서 그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봇대에서 계량기까지의 인입선 설치나 전기설비 변경이 필요한데 이는 건물 구조물과토지를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소유자인 집주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무단 시공 시 재산권 침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은 반드시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점유자 권한을 인정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전문가입니다.
아마 법적으로 전기 공급은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기 설비를 연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타인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 세입자가 원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만약 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시에도 집주인이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도 필요한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잠수탄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점유사실입증을 하면 가능할것같습니다. 즉 일부한전 지점에서는 세입자 단독으로 공급 신청을 받아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자분쟁위원회의 사용허가 명령을 받아 한전에 제출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 공급 계약상 전기 사용자의 명의와 건물 소유자의 관련된 법적 및 계약적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한전이 전기를 공급을 승인하기가 어렵기에 집주인과 연락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필요로하는 것은 건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 건물에 부착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소유자에게 집의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만약 소유자가 이러한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기설비를 설치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결국 소유자가 전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신청을 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구한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