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이름으로 보험가입하면 돈받나요?
궁금합니다. 장난식으로 친구들이랑 말하다보면 그런 말하는데 너죽기전에 니이름으로 보험들면 내가 그돈 받을수있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헛소리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로 맨날 싸웁니다 된다안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수익자 지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생명 보험 등의 상품을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다르게 지정하여 가입은 가능하나 해당 약관 등의 제한 등이 여러가지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을 친구분 명의로 가입을 하시고 보험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하시면 보험을을 본인이 받게 됩니다.
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할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친구 명의로 가입(이때는 친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익자를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차명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