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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매17

똘똘한매17

22.01.22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 부업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되나요?

부업으로 인터넷 방송 유튜브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게임방송이나 토크 방송).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24

      안녕하세요.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업"으로 인터넷 방송 및 유튜브를 한다고하면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겸직 허가를 넘어 영리행위 관련 규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 금지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부업이라고 하여도 해당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이나 기타 광고 수익을 얻어 업으로 볼 수 있는 계속적인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법의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영리업무는 다음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영리업무 금지를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