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구행복페이도 법인적격증빙이 될 수 있나요?
법인의 적격증빙은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법인카드 신용카드매출전표
● 3만원이하 영수증
● 1만원이하 접대비 영수증
● 직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으로 알고있는데
직원이 명의의 대구행복페이 사용경비(직원본인 야근식대 등)도 적격증빙이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임직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지출 내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