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이때 납부된 부가세는 회계상 손실로 국가 귀속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출자만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