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 (매입 금액)금액에서도 합산이 안되는게 맞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매출이 영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가 없더라도, 그와 관련된 매입은 부가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란, 매입 시 미리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서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는 10%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급액에 영향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