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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23.08.16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환급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 (매입 금액)금액에서도 합산이 안되는게 맞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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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매출이 영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가 없더라도, 그와 관련된 매입은 부가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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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란, 매입 시 미리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서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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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는 10%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급액에 영향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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