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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펭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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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9

임대사업주택 전세 재계약후 구청에 임차인이 신고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임대인도 신고?

임대주택사업자 입니다.(서울에 다세대빌라1채)

임대기간 만료로 5%이내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은거 같네요. 구청으로부터 계약신고가 정상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임대인도 따로 구청이나 세무소에 재계약을 신고해야하는지요?

2. 렌트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3. 아직 보증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보증보험을 언제까지 가입해야할까요? 재계약 인상분 잔금은(10월17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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