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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펭귄2
조신한펭귄222.09.09

임대사업주택 전세 재계약후 구청에 임차인이 신고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임대인도 신고?

임대주택사업자 입니다.(서울에 다세대빌라1채)

임대기간 만료로 5%이내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은거 같네요. 구청으로부터 계약신고가 정상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임대인도 따로 구청이나 세무소에 재계약을 신고해야하는지요?

2. 렌트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3. 아직 보증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보증보험을 언제까지 가입해야할까요? 재계약 인상분 잔금은(10월17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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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 임차인 중 아무나 해도 상관없고 렌트홈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갱신의 경우 갱신계약된 기간의 반이 지나기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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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 지자체에 쌍방으로 신고합니다. 렌트홈으로도 가능합니다.

    3. 전세계약 1/2까지는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법과 무관하므로 개별적으로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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