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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임대차 계약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 재계약을 변동없이 진행하게 되면 다시 전세 계약했다고 동사무소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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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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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으로 신고하거나,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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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윤 공인중개사blue-check
    박병윤 공인중개사23.03.25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기존조건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혹시 보증금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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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주민자치센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고 은행에 복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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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변화되지 않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었다면 별도의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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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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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이 없으면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거나 신규 계약을 하는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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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계약갱신을 했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데 확정일자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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