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으로 신고하거나,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