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해지시 축하금받는보험 관련
라이나에 10년납10년 만기상품인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않더라도 만기시엔 100만원 축하금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22년2월 만기 일시
해당보험료를 이번달까지 납부하고..1월달2월달 미납으로 만기가되더라도 축하금1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미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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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보험료를 2달 안내면 실효되시면 보험이 상실됩니다..
월대체 기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월대체도 납입횟수에
는 포함이 안됩니다.
따라서 미납보험료를 완납 하셔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보험료가 없어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정상납입하시면만기시만기환급금을받을수있습니다미납보험료를내고만기환급금받는게가장빠른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