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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0.11.09

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 중 1개 화면을 캡쳐해서 저의 동영상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캡쳐한 부분의 일부분만 올릴 때 저작권에 걸리는지요?

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 중 1개 화면을 캡쳐해서 저의 동영상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캡쳐한 부분의 일부분만 올릴 때 저작권에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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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 광고 등의 수익이 창출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영상의 편집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는 편집권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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