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튜브와 관련된 고객센터에 온라인 문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특정 동영상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남의 허락 없이 또는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특정 동영상이 포함된 사진을 온라인 문의할 때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포, 공연 등 행위를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렇나 경우가 아닌 문의를 위한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