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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매사촌157
굉장한매사촌15721.11.16

법인설립일, 임대차계약일 간 문의드립니다.

법인설립일과 임대차계약일 간 기간차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임대차계약이 필요하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법인설립을 먼저 하고 사실상 사무실은 12/1부터 사용할 예정이라 임대료를 아끼고자 아래처럼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요.

계약 체결일만 사업자등록증 신고일 전이면 괜찮은가요? 계약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날짜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설립일 10/1

사업자등록증 신고 11/15

임대차계약 체결일 11/1

임대차계약 개시일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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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시 본점주소지를 정해야 하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임대차개시일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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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계약이 되어있으면 문제없어보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이 12/1이라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도 12/1이 되어야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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