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일, 임대차계약일 간 문의드립니다.
법인설립일과 임대차계약일 간 기간차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임대차계약이 필요하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법인설립을 먼저 하고 사실상 사무실은 12/1부터 사용할 예정이라 임대료를 아끼고자 아래처럼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요.
계약 체결일만 사업자등록증 신고일 전이면 괜찮은가요? 계약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날짜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설립일 10/1
사업자등록증 신고 11/15
임대차계약 체결일 11/1
임대차계약 개시일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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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시 본점주소지를 정해야 하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임대차개시일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계약이 되어있으면 문제없어보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이 12/1이라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도 12/1이 되어야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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