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로 어떤 서비스를 결제했는데.
이 서비스가 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카카오페이에서 확인해보니, 현금영수증 -개인소득공제 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소득공제한 제가 사업자 대표 본인입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경비 지출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에 대한 비용처리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용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비로 사용하신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실때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부가세공제와 소득세필요경비가 동시에 공제되는것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하셨으면 소득세 필요경비만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지츨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소득세의 비용(경비 지출)으로는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경비 인정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변경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