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 대신 주담대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경락잔금대출 대신 주담대를 받아도 되나요?
제가 생애최초라 주담대는 kb시세의 80% 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락잔금대출은 법사의 70%랑 낙찰가의 80% 중 더 작은 것으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경락잔금대출로는 좀 부족해서 아예 주담대로만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경매 잔금일이 전세만기 두달 후 입니다. 지금 집의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대출이 나올까요? 최대 한도에서 전세금 뺀 금액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전세금은 1.28 억이고 (금리 1.8%)
부부합산 연봉은 1억
경매 참여하는 집은 법사가 7억, kb시세는 7.7억입니다.
낙찰가는 7.5억이라고 했을때 대출이 어느정도 나올지 혹시 대략 알 수 있을까요?
낙찰받는다면 실거주할거라 전세만기시 전세금은 바로 상환예정입니다.
3. 혹시 경락잔금이나 주담대 다 받아도 부족하면 혹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용대출도 가능할지.. 아니면 제2금융권은 좀 더 한도가 높을까요?
전세금 외의 대출은 하나도 없고 신용등급도 둘 다 높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참여시점에서는 대출자체가 불가하고, 낙찰된 이후에는 가능할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담대나 경락대출자체는 같습니다.
2. 경락대출의 경우 금융사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이유는 기준가격을 낙찰가로 보느냐, kb시세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3. 보통은 1금융권에서 부족한 부분은 2금융권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1금융권을 통해 dsr한도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신용대출,보험대출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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