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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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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년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 도입으로 20대 이상 차량 운행 운수사업장에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던데 이게 진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

    경상대학교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이러한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제의 경우 약 10년 전 정도에 지정이 된 제도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댓수가 20대가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는 점을 가지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