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간 거래 여부 및 세금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거래 및 세금신고 관련해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법인과 일반개인(개인사업자가 아닐경우)의 경우 거래가 가능한가요?
매입거래인데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니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발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금신고는 둘째치고 법인과 개인간에 거래부터 성립이 가능한가요?
거래는 음...사업관련 유튜브 영상제작을 위한 거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증빙은 어떻게 구비를 해야하나요?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체 확인증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되는걸까요?
이렇게 거래가 진행된다고 할 때 차후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는 당연히 성립 가능하십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것도 모두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통한 매출전표 수령 또는 현금거래를 통한 이체증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증빙서류를 요청하나
부가가치세신고를 염두에 두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개인과 법인은 거래 가능합니다.
- 개인이 사업자가 없더라고 법인이 개인으로부터의 매입 가능합니다.
- 계약서와 이체확인증 챙겨 놓으면 될 것 입니다.
- 부가세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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