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 및 세금신고 관련해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법인과 일반개인(개인사업자가 아닐경우)의 경우 거래가 가능한가요?
매입거래인데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니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발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금신고는 둘째치고 법인과 개인간에 거래부터 성립이 가능한가요?
거래는 음...사업관련 유튜브 영상제작을 위한 거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증빙은 어떻게 구비를 해야하나요?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체 확인증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되는걸까요?
이렇게 거래가 진행된다고 할 때 차후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