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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자전거로 출퇴근중인데요.
회식이 있어서 술을마시고 자전거 타고 집에와야할 상황입니다.
술마시고 자전거 타고 처벌 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떡우주선8958
안녕하세요. 날으는수리80입니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자전거에는 3만원, 전동킥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역시 자동차처럼 음주운전을 금지한 것인데,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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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활달한나팔새66입니다.
면허취소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범칙금 3만원입니다 하지마세요 사고나면 경찰은 교통사고로 처리하는대
술을마셨다? 음주교통사고입니다 인생난이도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