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출퇴근중인데요.
회식이 있어서 술을마시고 자전거 타고 집에와야할 상황입니다.
술마시고 자전거 타고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날으는수리80입니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자전거에는 3만원, 전동킥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역시 자동차처럼 음주운전을 금지한 것인데,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나팔새66입니다.
면허취소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범칙금 3만원입니다 하지마세요 사고나면 경찰은 교통사고로 처리하는대
술을마셨다? 음주교통사고입니다 인생난이도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