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하고 자건거 타고 이동하면 안되나요?
음주를 하고 자건거 타고 이동을 할려고하는데요.
약간의 음주를 하고 자전거로 이동을 하면 과태로 대상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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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수한까치83입니다.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경우에 자전거에는 3만원, 전동킥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안녕하세요. 그윽한상사조285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 균형감각과 운동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음주를 한 후 자전거는 타시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