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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185
고귀한태양새18523.03.19

종합소득세 금액관련질문드립니다

제가근로소득 연말정산때 과세표준 20,271,297원에 산출세액 1,960,694원 나왔고 중소기업감면 15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162407원이나왔는데 이정도상태에서 사업소득이 2000만원 있고 필요경비율은 66퍼센트정도일때 제가추가내야하는종합소득세는얼마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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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증빙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소득세 신고에 따른 기장 여부를 확인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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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근로소득의 최고 세율 구간이 15%이며, 사업소득 2천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50만원 정도, 지방소득세 5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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