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증빙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소득세 신고에 따른 기장 여부를 확인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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