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액관련질문드립니다
제가근로소득 연말정산때 과세표준 20,271,297원에 산출세액 1,960,694원 나왔고 중소기업감면 15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162407원이나왔는데 이정도상태에서 사업소득이 2000만원 있고 필요경비율은 66퍼센트정도일때 제가추가내야하는종합소득세는얼마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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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증빙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소득세 신고에 따른 기장 여부를 확인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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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근로소득의 최고 세율 구간이 15%이며, 사업소득 2천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50만원 정도, 지방소득세 5만원 정도 추가로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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