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근로소득과 합산시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이미 반영된 4대대보험료, 신용
카드 소득공제 등은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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