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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
너굴너굴24.03.10

근로자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대소득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 6000

임대소득 2000

경비 852 (42.6%)

기납부세액(소득세+지방세) 400

연말정산 환급액 +100


위와 같을 때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연말정산 때 받았던 공제(신용카드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들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다시 또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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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근로소득과 합산시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이미 반영된 4대대보험료, 신용

    카드 소득공제 등은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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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2. 연말정산시 받았던 공제는 재적용하고, 연말정산시 결정세액(300)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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