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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현재 하는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관해서..

작년 7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니..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4대보험도 들지 않았고.. 세금도 떼지 않는것같습니다..

이럴 경우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떼기는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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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 근무라면 4배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관련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아르바이트 사장님과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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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일하고 계신다면 재직증명서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등은 통장이체내역으로 증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나 급여등을 미신고하신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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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의 발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회사의 의무사항이기에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고있는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납입하고 있는지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재직증명의 역할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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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도 떼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보통 3.3% 원천징수라도 할텐데, 사업주께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업주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하는 것은 세법상 구분이며 재직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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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 따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인 서식과 회사 인감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회사와 대화를 통해 직접 알아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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