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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태양새31
매끈한태양새3120.08.15

보증금 4000/32에 살고있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집을 판 상태구요

집이 계약된 상태인데 새 집주인은 갭투자 인건지

1억 6000에 전세로 살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집에 산지 2년이 되어 가구요

1억 6000에 안들어 올꺼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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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일까지는 현재 살고계신 집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 (매수인)이 1억6천에 사람을 구하고 있기때문에 가격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만료시기에 만기통보와 함께 세입자를 구하게되면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를 원치 않으시면 먼저 집주인과 가격 조정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다른 집도 천천히 알아보시는게 도움이되실듯합니다.


  • 전 주인과 계약할시

    작성하셨던 계약서를 보셔야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바껴도, 전과 같이

    계약이 유지될 수 있지만

    요새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고려해볼 것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챙기셔서

    가까운 부동산이나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월세보다는

    요새 금리가 낮으니 대출받으셔서 전세로 들어가시고

    대출이자만 내는게 훨씬 이득일 것입니다.


  • 우선 부동산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옮기시면 보다 양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글만 보아서는 계약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거주한지 2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니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현재 집주인이 변경된 계약조건에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질문자님께 아래 제6조의3 제1항 1호~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집주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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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임대차3법은 소급적용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도 해당집주인 또는 직계에 속하는 사람들의 실입주가 아니라면 나가실 필요 없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더 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3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 같네요 법 모르면 장땡이 아니죠~ 그냥 살고싶으면 임대차3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더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