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씩 기사가 나오는데요?
언제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정부에서 관리하나요? 그럼 주식처럼 모든 거래내역이 주식처럼 정부에서 모두 알수 있는건가요? 나라에서 세금도 조정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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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진 과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유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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