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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벌300
외로운말벌30024.03.16

자동차세를1월에연납 했는데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3월에 팔고 중고로

다른차를 샀어요 일시금으로 연납한 자동차세를 현재차로 데체하거나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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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 자동차세 과에 연락해보셔서 미리 낸 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 전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월중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여 납부한

    이후에 해당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연납한 계좌로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연납하고 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구청에서 환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납부한 연납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