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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임

반반임

건강보험 미납급액이 50만윈되는데

건강보험 미납금액이 50만원인데 지금 사정상 못내고있는데 안내면 압류당한다고 고지서가 왔네요 한달치라도 내면조금이라도 도움될까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또는 담당자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자님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신 뒤 해결책을 찾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내면 압류한다고 고지서가 온 상태는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건강보험 효력이 사라지는데 그때는 압류고지서가 나가는 시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경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 안될 수 있으므로 잘 챙겨서 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핵심인 조금이라도 내면 도움이 될것이냐 하는 부분은 일부라도 납부하면 기간이 유예됩니다.

  • 건강 보험료는 분납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리 전화를 해서 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12개월 혹은 24개월정도로 해서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강보험 미납금 50만 원, 압류 고지서가 온 경우 대처 방법

    현재 상황 요약

    건강보험 미납금이 50만 원이고, 압류 예고 고지서를 받으셨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워 한 달치라도 내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십니다.

    압류 절차와 기준

    건강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50만 원 이상이고 미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실제로 집행되면 은행 계좌 등이 동결되어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압류 전에는 통지서(독촉장, 압류 예고장 등)가 여러 차례 발송됩니다. 이 단계에서 일부라도 납부하면 압류 진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한 달치라도 납부하면 도움이 될까?

    네, 일부라도 납부하면 압류를 막거나 유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지침에는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미납 전액이 아니라도 한 달치 등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 압류 절차가 일시 중단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일부 납부 후 공단에 연락해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제도 활용

    경제적 사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24개월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후 약속한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 방법

    한 달치라도 즉시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일부 금액을 납부하세요.

    공단에 연락: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일부 납부 사실을 알리고, 압류 유예 또는 해제를 요청하세요.

    분할 납부 신청: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나머지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납부 약속 이행: 분할 납부가 승인되면 약속한 날짜에 맞춰 꾸준히 납부해야 추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설마설마하다가 압류되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압류되기 전 밀린 건보료 1개월 치라도 내면 압류는 안 걸립니다."

    결론

    한 달치라도 납부하면 압류 집행을 막거나 유예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일부라도 납부하고 공단에 연락해 분할 납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세요.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일부 납부 후 반드시 공단에 해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건강보험료 한달치라도 내시면 좋긴합니다 이자도 덜 낼수도 있고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셔야 나중에 병원에서 진료받을때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을 50만원이나 미납했다면 성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밥을굶더라도 주거나 낼것은 먼저 내고 그다음에 민생고 해결 해야합니다.분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