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건강보험 미납급액이 50만윈되는데
건강보험 미납금액이 50만원인데 지금 사정상 못내고있는데 안내면 압류당한다고 고지서가 왔네요 한달치라도 내면조금이라도 도움될까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또는 담당자마다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자님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신 뒤 해결책을 찾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내면 압류한다고 고지서가 온 상태는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건강보험 효력이 사라지는데 그때는 압류고지서가 나가는 시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경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 안될 수 있으므로 잘 챙겨서 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핵심인 조금이라도 내면 도움이 될것이냐 하는 부분은 일부라도 납부하면 기간이 유예됩니다.
건강 보험료는 분납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리 전화를 해서 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12개월 혹은 24개월정도로 해서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납금 50만 원, 압류 고지서가 온 경우 대처 방법
현재 상황 요약
건강보험 미납금이 50만 원이고, 압류 예고 고지서를 받으셨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워 한 달치라도 내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십니다.
압류 절차와 기준
건강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50만 원 이상이고 미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실제로 집행되면 은행 계좌 등이 동결되어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압류 전에는 통지서(독촉장, 압류 예고장 등)가 여러 차례 발송됩니다. 이 단계에서 일부라도 납부하면 압류 진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한 달치라도 납부하면 도움이 될까?
네, 일부라도 납부하면 압류를 막거나 유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지침에는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미납 전액이 아니라도 한 달치 등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 압류 절차가 일시 중단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일부 납부 후 공단에 연락해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제도 활용
경제적 사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24개월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후 약속한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 방법
한 달치라도 즉시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일부 금액을 납부하세요.
공단에 연락: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 일부 납부 사실을 알리고, 압류 유예 또는 해제를 요청하세요.
분할 납부 신청: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나머지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납부 약속 이행: 분할 납부가 승인되면 약속한 날짜에 맞춰 꾸준히 납부해야 추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설마설마하다가 압류되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압류되기 전 밀린 건보료 1개월 치라도 내면 압류는 안 걸립니다."
결론
한 달치라도 납부하면 압류 집행을 막거나 유예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일부라도 납부하고 공단에 연락해 분할 납부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세요.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일부 납부 후 반드시 공단에 해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건강보험료 한달치라도 내시면 좋긴합니다 이자도 덜 낼수도 있고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셔야 나중에 병원에서 진료받을때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