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건축물, 토지 등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아래 가구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 등이 없을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