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자격에 총재산이 2억미만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집값은 공시지가인지 실거래가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재산이 2억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집값은 공시지가인지 실거래가인지 궁금하고, 외벌이인데 재산은 부부 각자명의와 연금도 두사람 모두 수령하고 있다면 외벌이와 맞벌이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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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 건축물, 토지 등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아래 가구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 등이 없을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금융재산은 보유한 금액 그대로를 재산으로 치지만, 전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산정합니다. 외벌이 / 맞벌이 구분과 상관없이 하나의 가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가구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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