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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콩중이28
엄격한콩중이2823.05.08

분양 받은 아파트 전입 신고 나중에 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전세 계약 갱신되어서 살고 있는데 (계약 갱신 만료는 '24년10월) 임대인&부동산에 계약 해지는 최초 계약 시점('20년10월)부터 구두(증빙 자료x)로 말했고 약 한 달 전 ('23년5월)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 해지 통지(통화 녹음ㅇ)함. 임대인도 그 사실을 알고 '23년3월부터 집을 내놨는데 다음 임차인이 안 구해지고 있음.

분양 받은 아파트는 '23년 6월 입주 예정인데 그때까지 다음 임차인이 안 구해져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1) 전세집 전입 신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늦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최초 계약 시 구두로 말한 게 인정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분양 받은 아파트로 전입 신고해도 이슈 없는지?

1안 관련해서 전입 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내는 거 같은데 과태료 말고 다른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혹시 다른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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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만 대출등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별도의 사항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2.묵시적갱신이며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이 가능하고 등기후 전입신고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기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중도금대출이자 ,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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