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실이나 운동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담보대출 받으려면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실이나 운동장등이 아닌 일반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에 허가를 받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 허가를 받은 땅 지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이더라도 교육청에 관리를 받고 허가를 구해야합니다. 물론 학교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허가내주지는 않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