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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길바람
이루어지길바람22.11.08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관련으로 궁금합니다ㅠ

현재는 룸메의 월세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있고(월세반 부담)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서 저는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1억정도의 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혼자)


세대주가 아닌데 청년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직장을 다닌지는 반년이 되었고 월세집은 2월초에 계약이 끝납니다


주거래 은행은 국민은행이고 주택청약 담보대출이 소액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뭘 준비해야 될지몰라 간략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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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시면 집 먼저 찾으셔서 은행가서 이 집이 중기청이 되는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세대주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재직 1년이 안되면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 여부, 청약통장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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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문제의 경우 예비세대주 포함에서 해결될것 같습니다.

    1.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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