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주택자인데 그 중 5월에 한 곳을 매매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2주택으로 보나요?? 매매한 5월부터인가요?
주택수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12월 31일???
=>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일 시점으로 판정합니다.
=> 종합소득세에서의 주택보유수의 계산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 과세대상 주택보유수의 계산시점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를 말함(제도46011-11336,2001.6.5).
즉,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중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2주택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