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2개 운영합니다. 음식점 복식부기의무 기준이 1억5천 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저는 2개 매장 합산해서 판단 하나요? 아니면 한개 매장당 1억5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 대상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2개의 음식점을 합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장부)는 두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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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업종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개 음식점의 매출액이 전년도(2022년도) 기준 1.5억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