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을 2개 운영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2개매장 매출합산이 기준인가요?
음식점을 2개 운영합니다. 음식점 복식부기의무 기준이 1억5천 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저는 2개 매장 합산해서 판단 하나요? 아니면 한개 매장당 1억5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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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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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 대상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2개의 음식점을 합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기장의무(간편장부,복식장부)는 두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업종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개 음식점의 매출액이 전년도(2022년도) 기준 1.5억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