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판조회에 동의를 한 경우, 이직한 직장의 다수의 직원이 이전 평판을 알고 있다면.
요즘 우리나라도 평판조회가 채용의 한 과정으로 자리 잡아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체크에 대해 이직자가 동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직자는 인사담당자나 임원권의 높은 분들만 평판을 인지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직을 위해 레퍼런스 체크를 올려놓고 동의를 한, 구직자가 이직처를 구하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
평판조회에 올려진 이전 회사의 평판을 다른 동료직원 심지어는 타부서 직원들까지 공공연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 직장 평판도 개인정보로 보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퍼지는 것에 대해 법적인 침해사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