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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동박새238
사진처럼 저런식으로 헤드램프 끝쪽에 리플렉터(스티커)를 붙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사진처럼 붙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차량은 더 뉴 그랜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제84조에 의하여 불법등화 즉 착색 필름 부착, 등화색상 위반, 미인증 LED 리플렉터 블링커 등의 부착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색상이 들어간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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