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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원숭이126
알뜰한원숭이12620.09.25

애완동물과 함께 승용차 탑승하고 이동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상제도가 있을까요?

애완견을 자가 승용차에 태우고 일을 보고 귀가중 신호대기한 상태에서 뒤에 승용차가 실수로 제차를 부딪히는 과정에서 애완견이 앞자석 밑으로 소리를 지르며 떨어졌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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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애완견등 동물이 다칠 경우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기 때문에 대물쪽에서 처리하게 되며 치료비 와 약값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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