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견이 뛰어나와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실은 최종적으로 도로의 형태나 애완견에 있어서 견주가 애완견 목줄을 잘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처럼 과실도표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해야합니다.
사례로는 왕복6차로에서 반대차에선에서 넘어오는 애완견을 접촉하여 5:5정도로 결정난 실무사례도 있긴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