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 애완견하고 접촉사고발생시 보험처리가 되나요?
자동차를 운행중에 다른사람의 애완견이 뛰어나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과실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운전은 법규를 지켜서 했으나 애완견이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혔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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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견과의 사고도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애완견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크더라도
20~30% 정도로 봅니다.
기존에는 강아지 분양가를 한도로 보상을 해 주었으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살 상계한 후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견이 뛰어나와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실은 최종적으로 도로의 형태나 애완견에 있어서 견주가 애완견 목줄을 잘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처럼 과실도표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해야합니다.
사례로는 왕복6차로에서 반대차에선에서 넘어오는 애완견을 접촉하여 5:5정도로 결정난 실무사례도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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