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이미 포장된 제품들로 인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24년인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적용해야 하는 제품
> 기존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었던 대부분의 가공 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
소비기한 적용 제외 제품
> 계란 외 자연 상태 식품
제조 연월일 표시 대상(식염, 식용 얼음 등)
품질 유지 기한(맥주 , 메주를 제외한 장류, 식
조, 절임류 등)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
냉장 보관 우유류는 냉장 환경을 조금 더 개선
한 뒤 소비기한을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 발표
한 일정은 2031년 1월 1일이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