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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토끼190
불같은토끼19021.02.20

일반상해사망이란? 어떤경우에 지급되는건가요?

보험가입이 보장내용중에 일반상해사망이있는데 이경우 일반질병으로 사망했을때랑 동일하게 보험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상해로만 사망한경우에 지급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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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사망이랑은 지급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일반상해사망이란 확실한 '외래성'에 의해서 상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급격함, 우연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병사망에 비해서 높은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에 지급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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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생명보험의 재해 > 손해보험의 상해> 교통상해 > 대중교통상해 순으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명확하게 상해로 인한 사망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 부검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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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육근해 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나뉘며,

    사망을 했을때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종신보험, 정기보험)을 일반사망이라 하며, 일반 사고나 교통사고등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은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나눠지며,

    일반상해사망은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사망을 할 경우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일때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며 평소에 지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망을 할 경우에는 의증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검을 통하여 병명을 찾아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은 손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아파서 사망했을 때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하지 않으며, 교통사고나 추락사, 익사 등과 같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의 원인이 동반한 상해사고의 경우에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육근해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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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상해사망 이란 상해로 인한 사망시 보상하는 보험 종목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질병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보장을 하며 일반적으로 상해사망이 질병사망보다 담보 금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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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일반상해사망의 정의와 지급 조건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일반상해사망의 정의

    일반상해사망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포함합니다.

    일반상해사망의 지급 조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 등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반질병사망과의 차이

    일반질병사망은 신체 내부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반상해사망과 일반질병사망은 서로 다른 보장 항목으로, 상해로 인한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각각 별도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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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 상해 사망이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성이 있는 사고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락사나 낙상,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사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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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래로 상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보상되는 특약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어디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등

    상해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질병사망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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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서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 됩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으로 발생된 일을 말합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발생된 것들이 주로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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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사망 - 우연하고 급격하게 외부의 요인으로 사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로 자동차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등입니다.

    손해보험의 상해사망은 생명보험의 재해사망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질병사망과는 본질적으로 상해사망은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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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나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의 경우 사고가 났을때

    원인증명을 직접하셔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의 경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3가지가 부합해야 해당하게 됩니다

    질병사망과는 따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거라면

    일반사망을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게 보장범위가 넓어서

    못받을 일 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은 어떻게 사망을 하셔도 보장이되나 손해보험사의 일반상해사망,질병사망은 질병으로 사망을 하면 질병사망 외래적인요인으로 사망을 하면 상해사망으로 분류가 됩니다. 허나 일반상해사망의경우 일반사망과달리 우연성과급격성,외래성으로 인한 사망이여야지만 상해사망으로 부합되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과도 비슷하지만 재해사망의경우 우발적인 외래사고로 인한 보상으로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위해선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면좀더 포괄적인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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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상해사망 담보의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로 인하여 사망시에만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즉 신체에 내재한 원인(질병)의 경우 보상되지않는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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