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육근해 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나뉘며,
사망을 했을때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종신보험, 정기보험)을 일반사망이라 하며, 일반 사고나 교통사고등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은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나눠지며,
일반상해사망은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사망을 할 경우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일때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며 평소에 지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망을 할 경우에는 의증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검을 통하여 병명을 찾아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은 손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아파서 사망했을 때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하지 않으며, 교통사고나 추락사, 익사 등과 같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의 원인이 동반한 상해사고의 경우에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육근해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