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내역을 보니, 일반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이
있습니다. '일반상해사망'에서 일반을 무슨 내용을
리야기하는지 보장내용을 보다가 궁금해졌는데
일반이 아닌 경우는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상해사망'에서 일반을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보장내용을 보다가 궁금해졌는데
: 일반 상해 사망담보는 상해 사망밤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별로 교통 상해 사망담보등으로 세분화 하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 추락사고등 특별한 상해를 특정하지 않는 상해사망담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상해사망담보는 상해사망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보사 사망보험 일반상해사망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상해사망에서 일반이라는 말은 손해보험에서 상해사고를 정의하는 용어로,
사고의 발생이 신체내부의 원인이 아니며, 예상할 수 없는 외부의 원인에 의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징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상해사망 입니다.
상해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고 있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상해사망이란 급격히. 외래의 요인에 의해.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의해 사망했을경우 보험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이란
피보험자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반 상해란 교통사고로 비롯하여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충족한다면 상해로보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를 포괄책임주의 라고 합니다.
포괄책임주의는 생명보험의 재해처럼 열거책임주의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