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나영 의사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②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경우 제출생략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시술기관에서 발급)
⑥ 신청인 신분증
따라서 꼭 난임인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