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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가정
축복가정23.02.01

마스크 착용의무가 실내도 해제되었눈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축복가정입니다. 1월30일부로 마스크 착용의무가 실내도 해제되었는데 여전히 예외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것인지? 벗어도 괜찮다는것인지 혼돈이 되네요. 단계적일상이 회복되고 있는데 갈길은 아직 멀어보이네요. 코로나 감염 되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데 이제는 숫자에 둔감한 것인지 감염된 사람이 많지만 코로나가 끝났것처럼 느껴지네요. 이럴때 일수록 더 조심해야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어지니 코로나가 종료된것처럼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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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역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셔야 됩니다

    대신 대중교통 기다리는 곳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넉넉한사랑새246입니다.


    실내착용은 버스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과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며

    백화점 같은 곳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외에 실내는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