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담보대출 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임대임분이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토요일에 계약서 다시 작성하기로 했었는데
이 양도통지로 퇴거 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대출을 갚지못하면 임차인에게 지연이자나 불이익이 가는것이지 임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