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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코브라6
초록코브라622.01.17

전세집 집주인 사망후 자녀들 상속..문제 ...

2017년 집주인분대신 아들분에게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후 계약했습니다 .

19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라 이사를 가려다, 1~2년정도 집주인아들분과 통화로만 계약연장했구요

그전에 자잘한수리같은것도 집주인아들분과 통화해서 해결했습니다

2020년말? 2021년초? 집주인 할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듣고 매매의사를 물어보셨지만

매매생각은 없어서 거절했고 회사가 멀어져 이사를해야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오면 약속미뤄가며 집 다보여드렸구요 보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계약으로 이어진분들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매매로 보신분이 마음에든다며 계약하고싶어하셔서 드디어 이사를가나생각했는데

하루이틀미루며 연락이없길래 집계약 당시 오신 아들분께전화를하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받은후 매매를 진행해야한다고하셨는데

다른형제분께서 동의를 안해줘서 못한다고하더군요 ;

우물쭈물 넘어가려하시려고해서 다시 물어보니 변호사를써서 상속을받아야한다고 하시던데

이런쪽을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그럼 이일이 진행될때까지 저는 전세금도 못받고 이사도못가는건가요 ...

아들분 말로는 최소1년걸린다고하던데 ...정말인가요 ...

후에 제가 혹여 전세금을 받지못하거나하는 부당할일이 생길수도있나요 ? 하..ㅠ_ㅠ

혹여 따로 제가 조치해야할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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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상속권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권자들에게 지분별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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