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대해 질문입니다...

제가 앱개발자인데 앱개발에 대한 수익과 부수입으로 쿠팡이나 쇼셜커머스에서 소도매 판매를 할 경우 어떤걸로 사업자등록을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만 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알기로는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통신판매법에 해당합니다.

  •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실경우 가까운 세무소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