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소중한후루티9
제가 앱개발자인데 앱개발에 대한 수익과 부수입으로 쿠팡이나 쇼셜커머스에서 소도매 판매를 할 경우 어떤걸로 사업자등록을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으로만 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찬바람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알기로는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통신판매법에 해당합니다.
응원하기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실경우 가까운 세무소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