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업자등록증에
도매 및 소매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sns마켓)이렇게
세 종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스마트스토어, 쿠팡, 블로그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저렇게 등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카카오톡스토어를 열어보려는데 그것도 사업자 업종 추가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 그대로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에 해당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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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525101) 업종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현재 업종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