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고독한왜가리21
고독한왜가리21

군복무를 마친 남자의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미 한국에서 군복무를 다 마친 성인남성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주거지는 미국 우리나라 두 곳 모두 존재하며 두 곳을 비등비등하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새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경우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