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던한기린32입니다.
불량식품은 단순히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만 의미하진 않구요.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의미합니다.(「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
이러한 위해식품 등 법 위반제품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불량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해도 생산부터 판매 전 단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불량식품으로 규정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