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매매 형식을 하실 경우에는 시세에 맞게 끔 돈을 주고 받는 것이 핵심인데, 돈을 주고 받을 수 없다면 증여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여로 할 경우에는 담보대출 등이 있어서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같이 발생되서 사전에 예상 세액을 정확히 검토 받고 어떤 것이 나을지,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 지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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