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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8.18

어머니 부동산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거주 아파트를 매매를 하려하는데 매매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제가 증여를 받는게 나은건지 정상 거래로 어머니 집을 매수 하는게 나은건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에는 4억2천에 내놓은 상태이고 담보대출은 1억8천 정도 있는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집 매도후 본인한테 1억만 달라고 하시고 임대아파트로 가시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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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매매 형식을 하실 경우에는 시세에 맞게 끔 돈을 주고 받는 것이 핵심인데, 돈을 주고 받을 수 없다면 증여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여로 할 경우에는 담보대출 등이 있어서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같이 발생되서 사전에 예상 세액을 정확히 검토 받고 어떤 것이 나을지,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 지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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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이라면 매매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낫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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