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중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몸이 아파 잠깐 일을 못하게 되어
퇴직하고 3개월간은 카드돌려막기등 이래저래
12월까진 미납이 되진 않았고
1월5일 결제일부터 변제를 못하여 연체가 10일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큰편으로 생각보다 빨리 신용연체등록이 될거라고 문자가 오고 하루에 전화가 40통정도 오네요
그래서 신용위원회복회에 문의를해 단기간 채무조정이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6개월 이자만 +10년 원리금변제이더라고요
또한 다른방법을 알아보더라도
혹 ,다시 직장을 다니고 있는상태라면
신복위 변제중 (이자납입6개월중or원리금변제중)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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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 신용 회복 등의 채무 조정 중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계획서 등 변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던 도중에도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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